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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4 2019노400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중국 사무실(이하 ‘이 사건 콜센터’라 한다)에서 근무하면서 매월 250만 원 내지 35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았을 뿐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지급받은 급여를 추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를 범한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를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공범인 직원으로부터 그가 주범으로부터 수령한 급여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고, 반면에 주범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범인 직원에 대하여 위 규정에 의한 추징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도1396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콜센터를 운영한 B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한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직원인 피고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도박 사이트나 이 사건 콜센터를 운영하여 발생한 범죄수익을 분배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이 사건 콜센터는 40여 개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B이 운영을 총괄하고, B의 지시를 받아 G가 이 사건 콜센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