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2. 6. 26.부터 2012. 8. 21.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고인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자로 등록한 ‘D’ 게임장에서, 사용자의 능력에 상관없이 자동진행기(속칭 ‘똑딱이’)에 의해 게임이 진행되는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인 ‘아귀2’ 게임기 40대 등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돈을 걸고 게임을 하도록 하여 우연적 결과에 따라 화면에 해파리, 상어, 고래 등이 나타나면 점수를 취득하게 하고, 5,000점이 되면 경품용 아이템카드 1장이 배출되도록 하여 10%를 공제한 4,500원을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결과회신, 환전현장 사진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특히 피고인은 압수수색을 피하기 위하여 사전에 게임기를 옮기고 수사기관에서 환전사실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길지 않고 수익도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