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50시시 델피노 오토바이의 운전업무 종사자 겸 보유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6. 23:40경 창원시 성산구 남지동에 있는 남지사거리 도로를 성주사역 쪽에서 정동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직진 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직ㆍ좌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 중인 B 운전의 C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 뒤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우측 극상건 부분 파열(의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의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62,657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D)
1. 수리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16. 법률 제12987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