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9 2017고단295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 12. 09:48 경 서울 D에 있는 E 수영장에서 출발선에 서 있는 피해자 F( 가명, 여, 28세) 의 가슴을 양손으로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 사건 당시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개를 숙인 채 크롤 영 법으로 헤엄쳐 수영장 풀의 끝부분에 도착하는 순간 도착 지점( 레인의 우측, 출발하는 사람을 기준으로는 좌측 )에 서 있던 피해자의 가슴에 피고인의 손이 접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고의로 자신의 가슴을 움켜쥐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당시 빠른 속도로 자유 수영을 하고 있어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였고 그 바람에 자신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았을 수는 있지만 이는 의도된 행위는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 234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견지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시종일관 추행의 범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의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접촉 당시 피고인의 손 모양을 본 것이 아니라 가슴에 닿는 순간 손을 오므린 것 같았고 당시 수유 시간이 되어 가슴에 모유가 차 땡땡 해진 상태 여서 통증이 심했다는 것으로 피고인의 범의에 관하여는 추정적 진술에 불과 한 점, 수영 레인의 도착 지점에 사람이 서 있을 경우 수영하는 사람으로서는 이를 발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