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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8.12 2015가단7310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281,079원 및 그 중 66,933,560원에 대하여 2014. 3. 4.부터 2015. 4. 18...

이유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를 지칭한다.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281,079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 66,933,56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4. 3. 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5. 4. 18.까지는 약정 손해금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