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10.30 2014노2675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150만 원을 공탁한 점, 원심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