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23. 원고가 고용한 기사가 조작하는 것을 전제로 피고에게 B 굴삭기를 대여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의 직원인 굴삭기 기사 C은 2016. 5. 27. 피고가 수행하는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1037-2 일대 도로공사를 위하여 피고의 지시에 따라 굴삭기로 흙을 퍼서 덤프트럭에 옮겨 싣는 작업을 하였다.
다. 작업 중인 2016. 5. 27. 10:00경 위 굴삭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서 굴삭기가 전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가 임차한 굴삭기를 이용한 공사 도중에는 화재의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는 안전관리원을 두고, 소화기와 방제화 등을 비치하는 등 화재가 발생할 경우 즉시 진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어야 한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러한 조치 없이 굴삭기를 이용한 공사를 지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굴삭기는 화재로 전소되었다.
다. 그렇다면 굴삭기가 전소된 데에는 이와 같은 피고의 과실이 기여하였고, 그 비율은 60%에 이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굴삭기 대금 7,000만 원 중 60%인 4,200만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먼저 피고에게 굴삭기가 화재로 인하여 전소되는 것을 예상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원을 두거나 소화기 등을 비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에게 위와 같은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내용은, '원고는 굴삭기와 이를 조작할 기사를 파견하는 것이고, 그 기사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굴삭기를 이용한 공사를 수행하며, 피고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