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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3 2014나44590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의 추가 판단을 덧붙이고, 제1심 판결 5쪽 18~19행, 6쪽 2행, 9쪽 4~5행의 각 ‘케이엔피종합건설’을 각 ‘케이앤피종합건설’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추가 판단을 요하는 원고의 주장은 아래와 같이 해석된다) 1)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은 직후부터 케이앤피종합건설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제5조 제1항 본문 및 제4호의 규정을 내세워 케이앤피종합건설의 위 유치권 행사와 관련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제5조 제1항 본문 및 제4호의 규정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또는 민법 제104조 소정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거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피고가 무효인 이 사건 매매계약 제5조 제1항 본문 및 제4호의 규정을 내세워 케이앤피종합건설의 위 유치권 행사와 관련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원고에게만 거액의 잔금지급채무의 이행을 강요하는 것은 신의칙 및 형평에 반하므로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73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영동농업협동조합의 기망 또는 강요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상대방인 피고는 위와 같은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