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0799 | 소득 | 2013-12-18
[사건번호]조심2012서0799 (2013.12.18)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청구법인은 2008년 10월에 OOO유로 상당의 상품을 수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외상매입대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이 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9년에 물품대금을 지급하면서 외상매입대금 항목이 없어 가공의 외주공사비 증빙을 만들어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제출증빙에 의하여 진정성이 있어 보이므로, 2008사업연도 매입누락 상품의 현재 재고 및 매출누락 유무를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1.7.12. 청구법인에게 한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이 2008사업연도에 외상매입금 OOO원을 누락하였는지 여부, 2008사업연도 매입누락 상품의 현재 재고 및 매출누락 유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2008.12.31. 현재 청구법인의 외상매입금 잔액이 OOO원인지 여부, 2009.1.1. 전기이월 외상매입금 잔액을 허위 매입할인으로 상계처리하였는지 여부, 2008사업연도 이전에 매입할인금액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3.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1.2.25. ~ 2011.6.23. 기간 중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결과,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1.7.12. 청구법인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 강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9.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전문건설업체로서 공기업 등과 거래하기 위해 건실한 재무제표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부 분식회계를 하였으며, 2008년에 수입한 2건의 물품수입대금 OOO원에 대해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으나, 2008사업연도 상품과 외상매입금 계정에서는 누락하여 2008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이 과대 계상되고, 외상매입금이 과소 계상되었던바, 2009년 외주공사비로 잘못 계상하였던 쟁점금액 중 OOO원은 2008사업연도 매출원가로 계상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은 2008년말 외상매입금 잔액 전부를 2009.1.1.자로 ‘(차)외상매입금 OOO원/(대)매입할인 OOO원’으로 회계처리하여 상각하고, 외상매입금 잔액을 0으로 만들면서 OOO원을 이익으로 인식하였던바, 통상 ‘매입할인’이란 외상매입금을 약정기일 전에 지급하는 경우 약정기일까지의 남은 일수에 따라 일정액을 할인받는 것을 말하나, 청구법인과 같이 직전연도에서 이월된 외상매입금 잔액을 기초에 전부 매입할인으로 상각하는 것은 일반적 회계처리가 아니므로, 쟁점금액 중 2009사업연도에 임의로 장부에서 상각된 외상매입금 OOO원은 익금불산입하고, 과다 납부한 법인세는 환급되어야 한다.
(3) 2008년초에 유로당 OOO원이던 환율이 2009년말 OOO원까지 50% 이상 폭등하였고, 청구법인이 2008년부터 수입한 유체커플링 수입금액 약 OOO유로는 대금지급시기에는 환율상승으로 환차손이 OOO원 ~ OOO원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계상하지 않았으며, 위 (1), (2)의 환산금액은 재정환율을 적용한 금액이나 실제 송금시에는 재정환율보다 유로당 OOO원 정도 높은 환율이 적용되므로 쟁점금액 중 위 (1), (2)의 금액을 제외한 OOO원은 2008년 ∼ 2009년분 환차손 예상액OOO원 ∼ OOO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익금산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매출원가가 OOO원 과소 계상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상품매입세금계산서 및 장부계상금액에서 2008년 상품매입 누락금액이 OOO,OOO,OOO원(상품매입 세금계산서 OOO원 - 상품 및 원재료 계상액 OOO원)으로 확인되나, 매입누락 금액 OOO원(OOO원, OOO원)과 허위 계상 외주공사비 OOO원(OOO원, OOO원, OOO원, OOO원)이 일치하지 않고, 당초 답변서와 같이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허위 증빙을 작성한 점으로 볼 때, 상품매입액과 관련하여 외주공사비가 계상되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외주공사비 일부가 상품매입 누락분이라 하더라도 2008년 매입누락된 상품의 현재 재고 여부 및 관련 매출누락 유무 등을 확인하여 원가 귀속시기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2009.1.1. 허위 매입할인금액 OOO원을 매출원가로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09년 매입할인 계정별원장에 2009.1.19. 외 8건 총 OOO원의 매입할인이 발생하였고, 2009년 이후 매입할인계정이 있으나 2008년 이전에 매입할인계정이 없는 점으로 볼 때, OOO원이 2009년도 이전에 발생한 매입할인을 2009년에 계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별도 입증 없이 OOO원의 매입할인이 허위로 계상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청구법인은 재무제표의 건실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외상매입채무를 고의로 계상하지 않거나, 허위 매입할인을 계상하여 매출원가를 줄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사실과 다른 외주가공비 계정을 이용하여 회계상 비용을 허위로 인식하였던바, 앞뒤가 맞지 않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은 2008년초와 2009년말 유로화 환율을 비교하여 사업연도 전 기간의 매입액으로 환차손을 OOO원 ∼ OOO원으로 추정하였으나, 환차손은 매입채무계상시점과 대금지급시점의 환율 차이로 발생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의 매입채무 계상과 대금지급은 연중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2008년초와 2009년말의 환율을 기준으로 환차손을 계산하여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설령, 정상적인 방법으로 환차손을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쟁점금액인 외주가공비와 관련된 개별 건을 확인하여 해당 기간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다음 그림과 같이 유로화 환율은 2008년 2월경부터 상승하여 2009년 3월경에 최고점을 기록한 후 다시 하락하고 있어 2009년 상품매입에서 환차익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상품매입 규모가 2008년과 2009년이 유사한 점으로 볼 때, 일방적으로 환차손이 대폭 발생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특히 2008.1.2. 매매기준율 OOO원과 2009.12.31. 매매기준율 OOO원과의 차이는 20%에 불과함에도 연평균 최고치 환율과 비교하여 환율차이가 많은 것처럼 계산하여OOO원 ∼ OOO원의 환차손이 발생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외상매입금 누락분 OOO원의 매출원가 인정 여부
② 매입할인 계상액 OOO원의 외상매입채무 인정 여부
③ 대금지급시점의 환차손 OOO원 인정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및 제19조 제1항은 익금은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손금은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7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으로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 종결보고서(2011.6.23.)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유체커플링을 수입판매하고 사후관리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고, OOO의 국내대리점으로서 청구법인의 감사이면서 실질 대표자인 강OOO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이며,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OOO원의 원재료를 매입한 것으로 장부계상하고 쟁점금액(OOO원) 상당의 외주공사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장부계상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외주공사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쟁점금액 상당의 외주공사비를 허위의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인 강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외주공사비 명목으로 OOO에 지급한 쟁점금액(OOO원) 중 일부(OOO원)는 OOO로부터 외상으로 수입한 물품대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건설업체로서 공기업 및 대기업과의 거래를 위해 건실한 재무제표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 2008년 이전부터 분식회계처리를 하였고, 2009년에 원칙에 어긋나는 회계처리를 하여 OOO에 대한 외상매입금을 과소계상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외상매입금은 유로화 표시로서 2009년말 유로화 환율은 2008년초 대비 약 50% 상승하여 환차손이 발생하였으나 장부계상을 하지 아니하여 외상매입금이 과소계상되었던 것이고,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금액을 선급금으로 계상하고 외주공사비로 상계처리한 이유는 청구법인의 장부상 외상매입금액이 실제 지불할 금액보다 과소 계상되어 회계처리상 외상매입 잔액이 없는 상태에서 OOO에 외상매입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어 부득이 허위의 외주공사비 증빙(인보이스)을 작성하였으며, 청구법인은 OOO에 지급할 금액을 OOO에 지급하고, OOO는 이를 OOO에 지급하였으므로 상여처분할 금액은 없으며, 청구법인이 관련된 2건의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으나 상품과 외상매입금 계정에서는 누락되었던바, 상품‧원재료계정에 관세는 계상되었고, 수입대금은 계상되지 아니한 사실이 상품계정원장, 원재료계정원장, 외상매입금계정원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차)상품/(대)외상매입금’ 분개 누락으로 2008년 당기순이익이 해당 금액만큼 과대계상되고, 외상매입금은 과소계상되었으므로, 2008년말 현재 추가 계상할 외상매입금은 OOO유로로서 수입당시 재정환율로 환산하면 OOO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라)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외상매입금과 OOO에 대한 외상매입금이 혼재되어 있어 OOO가 청구법인의 외상매입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매입누락액 OOO원과 허위 외주공사비 OOO원이 일치하지 않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허위 증빙을 작성한 사실로 볼 때, 상품매입액과 관련하여 외주공사비가 계상되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으며,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외주공사비 일부가 상품매입 누락분이라 하더라도 2008년 매입누락된 상품의 현재 재고 여부 및 관련 매출누락 유무 등을 확인하여 원가 귀속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마)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2008사업연도 매입누락금액 OOO원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08년 10월에 OOO유로 상당의 상품을 수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외상매입대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이 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9년에 물품대금을 지급하면서 외상매입대금 항목이 없어 가공의 외주공사비 증빙을 만들어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제출증빙에 의하여 진정성이 있어 보이며, 대금지급시 지급금액과 가공의 외주공사비가 반드시 일치하여야만 장부상 누락금액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외상매입금액과 가공 외주공사비(OOO원)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외상매입금액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는바, 쟁점금액 중 2008사업연도 외상매입금 OOO유로를 당시 재정환율로 환산한 OOO원은 2008사업연도 외상매입금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2008사업연도 매입누락 상품의 현재 재고 및 매출누락 유무를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8년말 외상매입금 잔액을 2009.1.1. 매입할인금액으로 상계하는 회계처리, 즉, ‘(차)외상매입금 OOO원/(대)매입할인 OOO원’으로 처리하여 외상매입금 잔액을 OOO원으로 하고, OOO원을 이익으로 인식하였으나, 통상 ‘매입할인’은 외상매입금을 약정기일 전에 지급할 경우 잔여일수에 따라 일정액을 할인하는 것을 말하나, 직전연도에서 이월된 외상매입금 잔액을 기초에 전부 ‘매입할인’으로 상각하는 것은 일반적 회계처리가 아니며, 이는 세무조사에서도 발견되지 않고 외상매입금 잔액이 없어져 처분청의 상여처분 근거로 사용되었으므로 2008년 이전 외상매입금 OOO원은 익금불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09년에 2009.1.19. 외 8건 총 OOO원의 매입할인이 발생하는 등 2009년 이후에는 매입할인계정이 있으나, 2008년 이전에는 매입할인계정이 없는 점으로 볼 때, OOO원은 2008년 이전에 발생한 매입할인을 2009년에 계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별도의 입증 없이 OOO원의 매입할인이 허위로 계상되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은 재무제표의 건실성을 유지하기 위해 외상매입채무를 고의로 계상하지 않거나, 허위 매입할인을 계상하여 매출원가를 줄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사실과 다른 외주가공비 계정을 이용하여 회계상 비용을 허위로 인식하였던바, 청구법인의 모순되는 주장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 말 현재의 외상매입금 잔액을 2009.1.1. 허위의 매입할인금액으로 상계처리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 계정별원장에서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 말 현재 외상매입금 잔액이 OOO원으로 나타나고, 2009사업연도 계정별원장에서 전기이월 외상매입금 OOO원이 2009.1.1. 매입할인금액 OOO원으로 상계처리되어 잔액 OOO원으로 처리되었던바, 2008사업연도에서 이월된 외상매입금 잔액을 2009사업연도 초에 매입할인으로 상계처리하는 것은 일반적인 회계처리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2009사업연도에 임의 상계처리된 외상매입금 OOO원은 익금불산입함이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2008년 이전에 외상매입금 잔액이 OOO원인지 여부, 2008사업연도 이전에 매입할인금액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앞에서 주장한 2008사업연도 외상매입금 누락액 OOO원(OOO유로)과 2009사업연도 초 부당 상계처리한 외상매입금 OOO원의 합계 OOO원은 2009사업연도 초 청구법인의 최소한의 외상매입금으로서, 쟁점금액에서 위 외상매입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환차손이라고 주장하며, 2008년초 유로당 OOO원이던 환율이 2009년말 유로당 OOO원까지 50% 이상 폭등하였다가 2010년에 OOO원 선으로 안착하였던바, 청구법인은 2008년 중 OOO로부터 OOO유로 상당의 유체커플링을 수입하였고, 수입대금 지급시 환율 차이로 인하여 OOO원 ~ OOO원의 손실을 볼 수 있었음에도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며, 더욱이 수입대금 지급시에는 장부상 기록된 재정환율에 의한 원화기준 금액보다 더 많은 원화금액이 필요한바, 2008년 송금 환율은 매매기준율보다 유로당 약 OOO원이 높음에도 장부에는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OOO원 ~ OOO원을 환차손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환차손은 매입채무 계상 시점과 대금지급 시점의 환율차이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 매입채무계상과 대금지급은 연중 계속하여 발생하므로 2008년초와 2009년말 기준의 환차손 비교는 부당하며, 정상적인 방법으로 계산한다 하더라도 외주공사비와 관련된 개별 건을 확인하여 해당 기간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고, 유로화 환율은 2008년 2월경부터 상승하여 2009년 3월경에 최고치를 기록한 후 하락하여 2009년에는 상품매입 관련 환차익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청구법인의 2008년 상품매입 규모가 2009년과 유사하므로 일방적으로 큰 폭의 환차손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2008.1.2. 유로화 매매기준율 OOO원과 2009.12.31. 매매기준율 OOO원은 20% 차이에 불과함에도 연중 최고치와 비교하여 OOO원 ∼ OOO원의 환차손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은 부당하며, 환차손은 매입채무 누락금액 OOO유로(OOO원)와 지급된 원화OOO원의 차액인 OOO원이라고 보았다.
(라)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물품수입시기인 2008년의 유로화 환율과 대금지급시기인 2009년의 유로화 환율 차이로 인하여 2009사업연도에 환차손 OOO원 ∼ OOO원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매입채무 계상과 대금지급은 연중 계속하여 발생하므로 2008년초와 2009년말의 환율을 비교하여 환차손을 계산할 수 없고, 유로화 환율변동 추이를 고려할 때 2009년 매입분은 지급시점에 환차익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환율을 연중 최고치와 비교하여 해당 기간의 모든 거래에 적용하는 것은 적정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 중 환차손을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