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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30 2013가단25763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각자 4,97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7. 1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2012. 7. 9.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A은 2012. 11. 21.부터 피고 B, C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게 하여, 피고 B, C가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사용수익하고 있다.

3) 이 사건 아파트의 차임 상당액은 ① 2012. 11. 21.부터 2013. 11. 20.까지는 월 331,000원, ② 2013. 11. 21.부터 2014. 2. 20.까지는 월 333,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임료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간접점유자로서, 피고 B, C는 직접점유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B, C는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피고들은 각자 이 사건 아파트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의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아파트의 차임은 2012. 11. 21.부터 2013. 11. 20.까지는 월 331,000원, 2013. 11. 2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4. 2. 30.까지는 월 333,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이후의 차임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3)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012. 11. 21.부터 2014. 2. 20.까지의 차임 상당액인 4,971,000원{= ① 2012. 11. 21.부터 2013. 11. 20.까지 3,972,000원 (= 331,000원 × 12개월) ② 2013. 11. 21.부터 2014. 2. 20.까지 999,000원(= 333,000원 × 3개월) 및 2014. 2. 21.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