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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2.18 2020노84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5, 6호 증을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각 징역 4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죄명에 사문서 위조를, 적용 법조에 형법 제 231 조를 각 추가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 항의 제목을 “ 피고인들의 공문서 위조 ”에서 “ 피고인들의 공문서 위조 및 사문서 위조” 로, 공소사실 제 12-13 행의 “ 공문 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및 금융감독원 명의 공문서들을 위조하였다 ”를 “ 공문 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및 사문서 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로 각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제 2 면 제 11 행의 “1. 피고인들의 공문서 위조 ”를 “1. 피고인들의 공문서 위조 및 사문서 위조” 로, 같은 면 제 17 행의 “ 공문 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및 금융감독원 명의 공문서들을 위조하였다 ”를 “ 공문 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및 사문서 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로 각 정정하고, 증거의 요지에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