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1646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기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3. 경부터 2017. 3. 31. 경까지 김해시 B에 있는 피의 자가 운영하는 C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용적 900㎥ 도장시설 1 기, 용적 1,260㎥ 도장시설 1 기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무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 보전법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 징역 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가중 사유 : 적지 않은 규모, 미세 먼지 관련 죄책의 무거움 등 감경 사유 : 자백, 동종 처벌 전력 부재( 이종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형 5회) 등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