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0716 | 부가 | 2001-06-01
국심2001서0716 (2001.06.01)
부가
기각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로서 실제 거래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되지 않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20부터 섬유원단 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1999.4.28, 1999.5.27, 1999.6.29 3회에 걸쳐 자료상으로 확정된 청구외 (주)○○○로부터 공급가액 40,001,5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0.8.4 청구인이 위 (주)○○○로부터 수취한 위 세금계산서의 거래 금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146,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1 이의신청을 거쳐 2001.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 주장
청구인은 (주)○○○의 영업부장 ○○○으로부터 섬유원단을 정상적으로 구입하였으며, 그 대가는 청구인의 매출처인 (주)○○○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현금 결재한 실물거래임에도 위 (주)○○○이 자료상으로 판정되었다는 사실 및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등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 (주)○○○은 ○○지방국세청장의 특별세무조사 결과 1999년 제1기 신고매출금액 2,832,874,000원 중 71.5%에 해당하는 2,025,610,000원을 위장·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나머지는 주민등록 기재분 및 영세율 매출)한 자료상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이 위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 및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의 발행일자가 모두 일치하고, 세금계산서에는 대금결제방법이 외상거래(청구)로 되어 있으나, 제시된 입금표에는 현금결재로 되어 있는 등 서로 상이한 점에 비추어 실지거래를 주장하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 세액.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주)○○○은 ○○지방국세청장의 특별세무조사결과 1999년 제1기 신고매출금액 2,832,874,000원 중 71.5%에 해당하는 2,025,610,000원을 위장·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2000.4.24 고발 조치된 사실이 ○○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통보문[○○○(5)46224-○○○, 2000.5.1]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1999.4.28, 1999.5.27, 1999.6.29 3회에 걸친 쟁점 거래가 청구인의 매출처인 (주)○○○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현금으로 결제한(실제로는 20% 할인된 금액)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며 (주)○○○ 대표 ○○○가 2000.10.5 확인한 거래사실증명서 및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세금계산서, 장부 등 제 증빙에 의하면 품목이 단순히 원단으로만 표시되어 거래품목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아니 하고 있다.
넷째, 청구외 (주)○○○은 의류제품의 제조를 주업종으로 하여 1998.2.27 수익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통합전산망 조회결과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본다.
청구인이 실제 거래사실을 주장하면서 제시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입금표의 발행일자가 모두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쟁점 세금계산서에는 대금결제방법이 외상거래(청구)로 표시되어 있으나 제시된 입금표에는 현금결제로 표시되어 있으며, 어음할인 여부 및 (주)○○○에 대금을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실제 지급한 금액은 쟁점 거래금액보다 20% 할인된 금액이라 주장하면서도 이를 장부상에 반영하지 아니하여 거래금액이 세금계산서상의 금액과 서로 같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의 내용이 일관성이 없어 이를 신뢰하기 어렵고,
거래상대방이 ○○지방국세청장의 특별세무조사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상대방의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하는 거래사실증명서를 인정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