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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1 2018노726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5 내지 16호를...

이유

1. 항소이유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의 각 형(제1 원심판결: 벌금 500만 원, 제2 원심판결: 징역 2년, 몰수, 배상명령, 제3 원심판결: 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제1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판단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제1 원심판결과 징역형을 선고한 제2, 3 원심판결의 각 항소사건이 병합되었는데, 위 각 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쌍방이 항소한 제1 원심판결의 죄에 대한 선택형을 징역형으로 변경하므로, 제1 원심판결의 죄와 제2, 3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바, 원심판결들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제347조 제1항, 제30조(보이스피싱 사기의 점), 각 제347조 제1항(물품 사기의 점), 각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