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9 2014가단38259
용역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8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바꾸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8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바꾸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