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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9 2014가단38259

용역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8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바꾸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