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6.13 2016고단36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4. 창원지방법원에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12.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10. 21:00 경 김해시 C에 있는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그 무렵 위 소란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 중부 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D 등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손으로 순경 D이 차고 있던 테이저건을 만지려 하고, 순경 D이 이를 피하면서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묻자, “ 내가 죄 짓 나 씨 발 놈 아 왜 인적 사항을 말해야 하 노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순경 D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주먹을 들어 순경 D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 협박하여,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본건 범행 이전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4.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