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1.06 2020노33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8월)이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특수협박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단약의 의지를 강하게 보이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다수의 마약사범들을 검거하는데 일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르고 자수하였다가 성실히 조사에 응하지 않고 태국으로 출국하였고 이후 추가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할뿐더러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않고 필로폰 유통에까지 관여한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