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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05 2013노311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실형, 벌금형)을 포함하여 30회에 가까운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면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생업에 종사하는 일반인과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상대로 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