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2. 19:08 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 청와대를 폭파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폭파할 수 있는지 알려 달라, 내가 생각하는 세상이랑 달라서 폭파하고 싶다 “라고 112 신고를 하여,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 경위 E의 방문을 받았다.
피고인은 순경 D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갑자기 위 D의 가슴 부위에 지갑을 던지며 욕설을 하였고, 머리로 경위 E의 목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개월 ~1 년 4개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총 14회 있는 사람이고, 공무집행 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
특히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행위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에 불만이 많은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의 발현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이나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