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2747 | 기타 | 2005-11-16
국심2005서2747 (2005.11.16)
기타
기각
법인 등기기부등본과 주주명부에 대표이사이자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상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O(OOOOO OOO OOO OOOO O OOOOO OO, OOOOOO O OOOOOOOO, OOOOOOOOOOOO OO)가 2001.10.24. 개업한 때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체납법인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는 과점주주이다.
나. 체납법인이 2002년 제1기와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0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금액 174,380,380원(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은 2002.6.30.이고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와 2002사업연도 법인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은 2002.12.31.)을 체납하자, 처분청은 2004.12.23. 과점주주이자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인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이 체납한 금액 중에 청구인 몫의 주식보유비율에 해당하는 금액(122,066,230원, 이하 쟁점체납액 이라 한다)을 납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21. 이의신청을 거쳐 2005.7. 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의 친형인 조OO은 1987.10.5.부터 2001.11.21.까지 비디오 등을 제작하는 OOOO(OOOOO OOOO OOO OOOOO)를 운영하였고 업종 또한 체납법인과 같은 교육 및 방송프로그램제작 등이며, 조OO은 OOOO를 운영할 당시 많은 국세를 체납(총 5건 합계 118,782,430원)하고 발행한 당좌수표(2001.5.20. 발행, 30,000,000원권)와 가계수표(2001년 5월 발행한 2건, 합계금액은 9,840,000원)가 부도났기 때문에 체납법인 설립당시 조OO을 대표이사로 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청구인이 명의를 대여한 것임이 국세통합전산망, 폐업사실증명원, 조OO 발행 부도수표 등에 나타난다.
(나) 체납법인 고정거래처인 OOOO 김OO과 OOOO 주식회사(OO OOOOO OOO OOO OOOOO OOOO OO), 주식회사 OOOOOOO(OOOOO OOO OOO OOOOO OOOOO OO), 체납법인 경리직원인 김OO(OOOOO OOO OOOO OOOOO) 및 조OO 등 사실확인내용을 보면 청구인 주장이 사실임이 입증된다.
(다) 청구인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청구인이 재직하고 있는 주식회사 OOOO(OOOOO OOO OO OOOOO OO, OOOOOO)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 관련서류, 대표이사 조OO 사실확인서 등을 보면 청구인이 1999.4.1.부터 현재까지 체납법인의 업종과는 관련없는 의류 도소매법인인 주식회사 OOOO에 재직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또한 2000.1.18. OOOOO OO OOO OO OO OOOO OO OOOOO에서 OOOOO 이라는 상호로 의류 도소매업을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 등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2) 주장내용
청구인이 아니라 형인 조OO이 체납법인의 실제 대표이사 및 과점주주인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됨에도 단순하게 형식논리만 적용하여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상 청구인이 대표이사와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하여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는 사인간에 임의작성한 것이므로 객관적 증거력이 미약하고 친형인 조OO이 체납법인의 실제 대표이사이자 과점주주인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는 아니하는 만큼 쟁점체납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등기부등본과 주주명부에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자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당해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및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법인 체납액 중 청구인 몫의 주식보유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 라 한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이 개업한 날(2001.10.24.)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체납법인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자신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대표이사이자 과점주주라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로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2005.2.14.)와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2005.2.15.),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체납법인의 실제 대표이사라 주장하는 조OO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나타나는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가) 사업자등록증에는 청구인이 2000.1.18.부터 OOOOO 이란 상호로 개업하여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재직증명서와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에는 청구인이 1999년 4월부터 주식회사 OOOO에서 근무하고 있고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 동안 근로소득 합계금액 105,600,000원이 발생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나) 조OO과 OOOO 김OO과 OOOO 주식회사·주식회사 OOOOOOO(OOO OOOO OOOOO OOOOO)·주식회사 OOOO 대표이사 조OO 등의 사실확인서는 조OO이 체납법인의 실제 경영자이고 1987.10.5.부터 2001.11.21.까지 OOOO(OOO OOOO)를 운영하다가 당좌수표와 가계수표가 부도나고 국세의 체납이 발생하여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원천적으로 조OO 명의로는 법인을 설립하거나 또는 대표이사로 등재할 수 없으므로 불가피하게 동생인 청구인 명의를 빌려 체납법인을 설립하고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한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이다.
(다) 조OO은 1987.10.5. OOOO를 개업하여 2001.11.21. 폐업하고 국세 118,782,430원을 체납하였고 조OO이 발행한 당좌수표(발행금액 30,000,000원) 1매와 가계수표(발행금액 합계금액 9,840,000원) 1매가 부도난 사실 등이 폐업사실 증명원, 국세통합전산망 체납자 조회, 부도수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그렇지만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를 당해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인데(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19 참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를 객관적 증빙서류로 인정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만큼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이자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