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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18 2014노488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판시 제1, 3, 4죄에 대하여 징역 5월, 판시 제2, 5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금액 합계가 약 2억 2,000만 원으로 상당한 규모임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제7면 제13행의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을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으로 고치고, 원심판결 제7면 제19행 마지막에 ’(각 업무상배임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7. 14.자 피해자 I에 대한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추가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