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2. 8.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30.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라는 호프집을 찾아가 위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56세 )에게 “ 의류를 대량으로 구입하여 판매하면 수익이 좋다.
그런 데 지금 의류를 매입할 돈이 부족하니 5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높은 이자를 쳐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자신의 딸 E의 제일은행 계좌( 계좌번호 : F) 로 5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로부터 2012. 1. 29.까지 16회에 걸쳐 1,477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사본, 고소인 국민은행 통장 사본( 계좌 이체 내역), 본인 금융거래 내역서( 고소인 국민은행)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 사건 관련), 북부 지법 2011 고단 3114 판결 문, 북부 지법 2012 노 708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