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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577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한미군으로, 한미행정협정 대상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2세)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14. 19:33경 평택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그곳에 서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체에 피고인의 상체를 밀착하고 "나와 성관계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경위,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자진하여 미군 내 약물사용장애 클리닉에 등록하여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다짐하며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