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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0.25 2016나27017

용역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기초사실

설계감리 용역계약의 체결 피고는 본점 소재지인 경북 청도군 풍각면 송서리 150 일대의 토지에 철근콘크리트 구조 아파트형 공장 건물(명칭은 “인펜테크노타운”이다. 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고, 2003. 8.경 B건축사사무소를 통해 설계를 마치고 건축허가를 받아 2008.경 착공한 이래 2009. 1.경 지하 터파기 토목공사까지 진행하다가 공사를 중단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공장 건물의 구조를 ‘철근콘크리트 구조’에서 ‘철골 및 철근 콘크리트 구조’ 등으로 변경(건물 명칭은 “지식산업센터 인펠스타워”로 변경)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설계변경을 위하여 2013. 5. 1.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공장과 관련하여 설계 및 감리용역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설계감리계약(설계용역계약 290,000,000원, 감리용역계약 60,000,000원, 각 부가세 별도)을 체결하였는바, 그 중 설계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설계용역계약을 ‘이 사건 설계계약’이라 한다). 건축물의 설계계약서

1. 용역계약 건명 : 청도군 아파트형 공장 신축공사

2. 대 지 위 치 : 경북 청도군 풍각면 송서리 150번지 외 4필지

3. 설 계 개 요 1) 대 지 면 적 : 7,452.00㎡(2,254.22평)- 사업면적 기준 2) 용 도 : 공장(아파트형 공장) 3) 층 수 : 지하 1층, 지상 6층 4) 구 조 : 철골 및 철근콘크리트조

4. 용역 계약금액 : 이억구천만 원(\290,000,000, 부가가치세 별도) 건축주(갑) 피고(주식회사 인펜) 건축사(을) 원고(주식회사 필라드건축사사무소) 제2조(용역기간) 설계에 따른 용역업무의 수행기간은 설계 계약일부터 사용승인 완료일까지로 한다.

제3조(용역범위) ① “을”이 “갑”에게 제공할 용역의 범위는 사업신청부지 내의 공동주택 건축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