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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6 2015가단5282154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5. 24.부터 2017. 5. 16.까지는 연 5.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3. 5. 30.경 피고와 무배당삼성종신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보험가입금액을 1억 5천만 원으로 한 무재해상해특약에도 가입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재해로 제2급에서 제6급에 해당되는 장해를 입은 경우 피고가 재해등급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일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금(장해 4급 30%, 장해 5급 50%)을 지급하기로 하는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이다.

나. 원고는 2014. 9. 3. 의자 위에 서서 테이프를 붙이던 중 의자에서 미끄러지면서 장롱 모서리에 허리를 부딪혀 흉추12번의 골절, 폐쇄성 상해를 입어 2014. 9. 14. 풍선 척추 성형술을 받았으나, 흉추 후만각이 약 16.59도에 이르는 장해가 남았다.

다. 이에 원고는 2015. 5. 13. 원고의 장해가 이 사건 특약 장해등급분류표 제4급 15항 “척추에 중도의 기형을 남긴 때”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45,000,000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24. 원고의 장해는 위 분류표 제5급 제14항에 해당한다면서 5급에 해당하는 보험금 22,5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특약 중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된 장해등급분류 및 해설은 다음과 같다.

장해등급 신체장해 장해등급분류해설 장해4급 (15항) 척추에 중도의 기형을 영구히 남겼을 때 척추의 중도의 기형: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15도 이상의 후만증 또는 10도 이상의 측만변형이 있는 자 장해 5급 (14항) 척추에 경도의 기형을 영구히 남겼을 때 척추의 경도의 기형: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나체상태에서 후만증 또는 측만변형이 있는 자

마. 이 사건 특약 제14조에는 피고가 보험금 청구서류가 접수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되, 보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