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청구(진정명의회복등)
2019가합4460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진정명의회복 등)
주식회사 A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림
2020. 6. 17.
2020. 7. 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소외 B, C, D, E, F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2 지분상속표에 의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원고의 주장
G생 망 H은 슬하에 망 I 등 아들 5명을 두었고, 망 H이 사망하자 망 I가 호주상속허가를 받아 그 상속인이 되었다. 망 I는 1954. 2. 3. 사망하였고 망 J은 장남으로서 단독으로 재산을 상속받았다. 소외 B, C, D, E, F(이하 'B 등 5인'이라 한다)는 망 J의 자녀이다. 이처럼 B 등 5인은 망 H의 상속인인바,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총독부 토지조사국이 1912년경 작성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경기 광주군 K 외 20필지(이하 '상속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가 'L'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B 등 5인의 조상인 망 H이 위 토지조사부에 기재된 상속 토지의 소유자와 동일인이라고 할 수 있다. 상속 토지는 그 이후 분필 및 지번 변경 등의 과정을 거쳤고 그중 일부인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에는 피고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별지 2 지분상속표에 의하여 B 등 5인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B 등 5인으로부터 2019. 6.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원고는 B 등 5인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와 같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판단
가. 日政 아래에서의 토지조사령에 기하여 행하여진 토지조사사업에서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은 사람은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적∙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사정은 토지소유권 관계의 출발점을 이루고, 또한 토지사정 이후 100년에 가까운 오랜 기간 동안에 토지에 관한 거래 기타 법률관계에 관한 변동원인이 있었을 적지 않은 개연성, 그 사이에 우리 사회에 일어난 전란 기타 현저한 사회적·경제적 변동 또는 토지이용현황의 추이 등에도 불구하고, 사정명의인의 후손은 일단 상속이라는 포괄적 권리승계원인에 의하여 사정명의인이 가지던 토지소유권의 승계취득을 쉽사리 증명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사정명의인의 후손으로서 상속에 의하여 그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였음을 소송상 주장하는 경우에 그의 선대와 사정명의인의 동일성은 엄격하게 증명되어서 법관이 그에 관하여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그 점에 관하여 의심을 제기할 만한 사정이 엿보임에도 함부로 이를 추단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388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총독부 토지조사국이 1912년경 작성한 토지조사부에 기재된 상속 토지의 소유자 'L'이 B 등 5인의 조상인 망 H과 동일인이라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민성철
판사 천무환
판사 강면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