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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1704 | 부가 | 2011-08-08

[사건번호]

조심2011중1704 (2011.08.0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거래질서가 문란한 OOOO을 거래함에 있어 청구법인은 동스크랩 가공업체인 OOOO 대표자 소개로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시작하였을 뿐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등을 방문하거나 대표자 및 관계자 등을 면담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정상거래처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쟁점거래처 중 하나인 지천금속이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일부는 쟁점거래처가 아닌 OOOO 경리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7.1.부터 현재까지 ‘OOOO 주식회사’라는 상호로OOOO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9년 제2기와 2010년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자료상인 OOOOOOOOOOOOOOOO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922,663,670원(2009년 제2기 1,128,350,730원, 2010년 제1기 794,333,940원)의 세금 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0년 12월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 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인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2011.2.17. 청구법인에게 부가 가치세 2009년 제2기 193,128,500원, 2010년 제1기 131,644,9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27.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로 전선용 소재(동선)인 동스크랩을 동선으로 가공 하여 판매하고 있는 바, 쟁점거래처와 거래하기 전 쟁점거래처 사업자등록증과 계좌를 확인한 후 거래하였고, 쟁점거래처는 동스크랩을 용차를 통해 청구법인의 가공업체인 OOOO으로 직접 운송해 올 경우, OOOO은 입고품목의 종류와 중량을 확인·계량하고 용차 기사가 가지고 온 세금계산서와 일치여부를 점검한 다음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보내주면, 청구법인은 이에 근거하여 거래대금을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명의계좌로 송금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실물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사실이 계근표(OOOO 운송차량 번호, 운전기사 핸드폰 번호가 기재됨), 경비일지, 세금계산서, 청구법인의 대금지급에 대한 금융거래내역과 OOOO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피의사실처분결과 통지서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를 포함한 자료상 거래처들을 가공거래업체인청구외 OOOO으로부터 소개받아 거래하였고, 상당한 기간동안 쟁점거래처와 거래하면서도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유선으로 확인만 하고, 쟁점거래처의 상차지나 하치장소 등 쟁점거래처가 정상거래처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아닌 OOOO 경리 여직원이 작성하였는 바, 10년 이상 OOOO 사업을 영위한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김OO이 세심한 주의로 쟁점 거래처를 확인하였을 경우 쟁점거래처가 비정상거래처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증빙으로 쟁점거래처의사업자등록증·대표자 명의 계좌·계량증명서·임가공내역서·금융증빙 및 OOOO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피의사건처분결과통지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아래 [표1]과 같은 것으로, 청구법인은 2009년 제2기와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1,922,663,670원(2009년제2기 1,128,350,730원, 2010년 제1기 794,333,940원)을 수취하였다.

(2) OOOOOOOO(OOOO OOO, OOOO OOO)O OOOOOO(OOOO OOO)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복명서를 보면, 아래 [표2]와 같은 바,

OOOO OOO은 나대지에 컨테이너박스 사무실로 운영하다 폐업하였고, OOOO은 실물을 동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 제련업체 등에 발행하여 주는 폭탄업체이며, 입금받은 대금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실공급자에게 지급하는 등 금융거래 조작수법을 통하여 유통과정을 문란케 하고 자료상 행위를 한 자로 부가가치세 10% 중 일부를 편취하였음이 확인되었고,

OOOO OOO는 사업자등록만을 위하여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실물거래 없이 80억7,500만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 실물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금융증빙을 조작하였을 뿐 아니라, 139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가공재활용폐자원의제매입 신고서를 제출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OOOO OOO는 사업장이 공가상태이고 고철업을 한 흔적이 없으며, 입금받은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실공급자에게 지급하면서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등 2009.9.10. 개업후 실적이 전무하며, 2010년 제1기에 매입없이 204억800만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간판업체 및 제련업체 등에발행하여 주는 폭탄업체로 확인되어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OOOO OOO은 OOOO 사업이력이 전무하고, 2009.8.27. 대금을청구법인으로부터 송금받음과 동시에 타 계좌로 이체하여 특정금융 거래정보자료(FIU)에 의해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혐의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통보되었고, OOOO OOO에 대한 조사결과 OOOO OOO은 실물거래 없이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3) 청구법인 대표이사 김OO과 처분청 직원이 작성한 문답서(2010.12.14.)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는 청구법인의 가공업체인 OOOO OOO 대표의 소개를 통해 거래하였고, 쟁점 거래처의 사업장이원거리이므로 실제 사업장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사실상 거래처 대표에대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거래처가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실제로운송된 물량이 맞다면 업종의 특성상 거래처를믿고 거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청구법인이 2010.11.5.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쟁점거래처 중 하나인 지천금속이 발행한 2009년 제2기 공급가액 72,352천원, 2010년 제1기 공급가액 20,194천원의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아닌 OOOO의 경리직원 송OO가 OOOO의 사무실에서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였다.

(5) 한편,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OOOOOO OO이 2011.3.31. 청구법인에 대한 피의사건 처분결과통지서[혐의없음(증거불충분)]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처분청이 청구법인을「조세범처벌법」에 의해 고발한 것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불기소한 것일뿐,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한 것이 아니어서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한 증빙을 채택하기 어렵다.

(6)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하기전 사업자등록·계좌를 확인하였고, 실물거래한 후 대금을 쟁점거래처 대표자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가공업체인 OOOO 대표자 소개로 쟁점거래처와 거래함에 있어 쟁점거래처의대표자와 사업장 등에 대한 확인으로 정상거래처인지 여부를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쟁점거래처 중 하나인 OOOO이청구법인 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일부는 공급자가 아닌 청구법인의가공업체인 OOOO 경리직원이 작성하였을 뿐 아니라, OOOOOOO의청구법인에 대한 피의사건 처분결과통지서[혐의없음(증거불충분)]는 청구주장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증빙으로 채택할 수 없는 점 등에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쟁점거래처와 거래 함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처분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 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