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대구 북구 C 외 2필지 지상 2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172.98㎡을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의 중식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8. 7. 2. 22:00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마친 후 출입구 밖으로 나오다가 출입구 앞에 설치된 계단 쪽에서 미끄러지면서 발이 계단 아래로 계속 미끄러져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하단의 골절, 폐쇄성 다리의 연조직염’의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비가 오고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음식점의 점유ㆍ관리자로서, 비가 오면 이 사건 음식점의 출입구 앞이 미끄러워 이 사건 음식점을 이용하는 손님이 미끄러질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미끄럼 방지패드 등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 시설물에 대해 설치 및 보존의 의무로서 하자가 없도록 책임을 다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원고에게 민법 제758조 소정의 공작물 점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손해액 합계 28,906,394원(일실수익 11,000,000원 일실퇴직금 600,000원 기지출치료비 3,158,694원 향후 치료비 8,147,700원 위자료 6,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