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6.12.15 2014다14429

부당이득금

주문

원심판결의 본소청구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본소청구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과 관련된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계약에 특별히 해제권 관련 조항을 둔 경우 이는 법정해제권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이거나 약정해제권을 유보한 것 등 다양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약정해제권을 유보한 경우에도 계약 목적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해제사유를 정해 두고자 하는 경우가 있고, 해제절차에 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등도 있다. 당사자가 어떤 의사로 해제권 조항을 둔 것인지는 결국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계약체결의 목적, 해제권 조항을 둔 경위, 조항 자체의 문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다만 해제사유로서 계약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 계약에 특유한 해제사유를 명시하여 정해 두고 있고, 더구나 그 해제사유가 당사자 쌍방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일방의 채무이행에만 관련된 것이라거나 최고가 무의미한 해제사유가 포함되어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판단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도급계약서 제6조의 해제사유, 즉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계약을 위반하여 기간 내에 제작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는 피고가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서, 실질에 있어서는 별도의 해제권을 유보하는 특약을 한 것이 아니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법정해제권이 발생한다는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