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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1.17 2020가단104260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포항시 북구 C건물, D호 주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5,000,000원을...

이유

1. 사안의 개요 및 판단

가. 원고는 2015. 4. 28. 주문 제1항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전 소유자인 E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한 이래 그 계약을 갱신하여 최종적으로 는 그 임대차보증금을 45,000,000원, 기간을 2019. 7. 28.까지로 정하고서 E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또한 원고는 이미 2009. 1. 5. 이 사건 부동산으로 주민등록을 마친 이래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면서 아직 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8. 11. 13.자 공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8. 11. 23. 전 소유자 E로부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F(피고의 형이다

)로부터] 2019. 5. 23. 이 사건 주택을 증여받아 2019. 5. 27. 해당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전제로서) 임대차계약 해지의사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2020. 7. 19.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임차주택의 양수인 또는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전 소유자인 E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고, 피고는 E로부터 B를 거쳐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음으로써 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며, 위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통보에 따라 적어도 2020. 10. 19.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위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