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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1 2014고단31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피해자 D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1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1. 12. 8.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 고단 3151]

1. 피고인은 2014. 5. 29.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호텔 27 층 회의실에서, 피해자 학교법인 C의 이사장인 G에게 “PORSCHE PANAMERA TURBO S 차량을 2억 2천만 원에 구매해 주겠다, 차량을 2014. 7. 30.까지 인도해 줄 테니 계약금으로 2천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차량의 매매대금 지급을 위해 돈을 교부 받은 것에 불과 하고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정상적으로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시티은행 계좌 (H)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31. 경 장소 불상지에서, G에게 전화로 “ 주문한 PORSCHE 차량은 부산항에 도착하였는데, 통관비용이 없어 차량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

통관비용 2천만 원을 보내주면 차량을 2014. 8. 19. 경까지 틀림없이 인도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을 정식으로 주문한 사실이 없고, 차량 또한 부산항에 도착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량을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G을 통하여 피해 자로부터 차량 통관비용 명목으로 2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시티은행 계좌 (H)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 고단 512]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9. 12. 경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 있는 교보생명 빌딩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2014 년 식 벤츠 GLK220 을 4,100만 원에 판매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위 차량을 수입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