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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8 2017나62900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⑴ 제1심판결 중 제2항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부분 및 제3.가.

2 항의 ‘판단’ 부분을 각 아래와 같이 고쳐쓰고, ⑵ 제1심판결 8쪽 위에서 두번째 줄의 ’피고 B이‘를 ’본인 또는 D이‘로 고쳐쓰며, ⑶ 제1심판결 8쪽 밑에서 세번째 줄의 ’2015. 9. 31.‘을 ’2015. 9. 30.‘로 고쳐쓰고, ⑷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중 제2항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부분 1) 살피건대,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5217 판결), 이러한 영업양도는 반드시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 계약에 의하여도 가능하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17123, 17130 판결). 또한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33173 판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4호증, 을 제39, 4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S요양병원은 2015. 7.경까지 C이 D을 고용하여 단독으로 운영하다가, 2015. 7.경부터 C, D 및 피고(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가 공동으로 운영하게 된 사실, ② 위와 같이 운영자가 바뀌게 된 시점을 전후로 S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나 S요양병원에서 이용되는 의료시설 등에 큰 변동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S요양병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