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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5 2016가단13473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가.

피고 B과 G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토지 지분에 관하여 2016. 4. 26.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G에 대한 대출 및 대여금 청구 소송 대출일자 대출금액 변제기(연장) 이율 지연배상금율 기한의 이익 상실일 1대출 2005. 5. 27. 6억 원 2016. 5. 27. 연 6.5% 최고 연 17% 2015. 3. 8. 2대출 2005. 7. 28. 2억 원 2016. 7. 28. 연 6.5% 최고 연 17% 2015. 10. 28. 3대출 2014. 1. 29. 8,500만 원 2017. 1. 29. 연 4.94% 최고 연 20% 2015. 3. 1. 1) 원고는 G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출을 실행한 뒤 G로부터 이자를 변제받으며 각 대출금 채권의 변제기를 연장하여 왔다. G는 2015. 1. 1. 이후 각 대출금의 이자 납부를 연체하기 시작하여 아래 표 기재 일자에 각 대출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 원고는 G를 상대로 위 각 대출금에 관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3대출에 관하여 2015. 12. 2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35536호로 ‘G는 원고에게 8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1, 2대출에 관하여 2016. 12. 1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134373호로 ‘G는 원고에게 8억 원과 그 중 6억 원에 대하여는 2015. 3. 9.부터, 2억 원에 대하여는 2015. 10. 2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각 선고되었다.

나. G의 처분행위 1) G는 2016. 4. 26. 배우자인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토지 지분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관하여 2016. 5. 9.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제1처분행위’라 한다

). 2) G는 2016. 4. 26. 아들인 피고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 지분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관하여 2016. 4. 27. 피고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제2처분행위’라 한다). 3 G는 201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