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5,416,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8. 10. 12.부터, 피고 D...
원고는 2017. 5.경 피고 C과 사이에 계속적 물품거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그 무렵 원고에게 위 물품거래계약과 관련하여 보증한도 9,000만 원, 보증기간 2017. 5. 13.부터 2017. 12. 13.까지로 하여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지급보증서를 발행한 사실 및 원고가 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피고 C에게 2017. 6. 15. 60,390,000원의 물품을, 2017. 7. 31. 10,510,735원의 물품을 각 공급하였다가 그중 6,974,000원의 물품을 반품받은 사실은 피고들이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 C에게서 8,510,735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5,416,000원 = (60,390,000원 10,510,735원 - 6,974,000원) - 8,510,735원 및 이에 대한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피고 C은 2018. 10. 12.부터, 피고 회사는 2018.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사업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서 양수인으로 하여금 위 물품대금채무까지 인수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가 위 물품대금채무를 보증하였으므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와의 합의나 양해하에 양수인이 위 물품대금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 회사의 보증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 C은 주채무자로서 위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