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특례사업제안자지위확인
1. 피고가 2018. 4. 4. 원고에 대하여 한 제안자단일화통보수용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1. 10. 인천 서구 C 일원 605,733㎡ B공원을 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여 공원시설 및 공동주택 등으로 개발하는 ‘B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이하 ‘이 사건 특례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은 B공원 내 토지소유자 85인으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다.
나. 원고는 2012. 5. 29.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특례사업의 공동개발을 위한 부동산개발투자 및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요구하는 보완사항들에 대한 검토를 거쳐 2013. 7. 31. 보조참가인과 공동 명의로 피고에게 이 사건 특례사업에 관한 사전협의서를 제출한 후 2015. 5. 15.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2012. 5. 29. 체결하였던 위 계약을 대체하는 새로운 부동산개발투자 및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개발 및 용역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
및 보조참가인은 2015. 8. 21. 인천광역시와 사이에 원고와 보조참가인을 민간공원추진예정자로 하여 이 사건 특례사업에 관하여 ‘B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라.
원고와 보조참가인은 2016. 8. 22. 피고에게 이 사건 특례사업의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2. 2. ‘제안서의 사업계획(공원시설 및 비공원시설)은 타당성용역 검토 결과 및 도시ㆍ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및 용도지역변경) 입안시 각종 영향평가(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계획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조건으로 위 제안을 수용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2. 19. 피고에게 보조참가인을 공동제안자의 대표자로 선임한다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