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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6.14 2019고정48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해시선적 연안복합 허가어선 B(2.36톤)의 선주 및 선장이다.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10. 06:07경 동해시 어달동에 있는 어달항 선장으로 승선, 출항하여 조업을 마치고, 같은 날 10:40경 어달항으로 입항하던 중 선저 부분이 불상의 물체와 충돌을 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러한 경우 선체 및 선저 부분에 이상이 생길 수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면밀히 점검하여 기름 유출 등을 방지하는 등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11. 11. 06:51경 위 어달항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선체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위 선박을 계류시켜 놓은 과실로, 어군탐지기 설치 부분에 충돌로 생긴 손상 부위를 통해 해수가 선체로 유입되면서 선미 부분이 침수, 선내 연료탱크에 남아 있던 약 50리터의 기름이 배관 밖으로 유출된 후 해양에 배출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선박 적발 통보 - 시인서, 선적증서(B), 어선검사증서(B), 현장채증사진

1. 선박입출항관리시스템 조회(출입항 상세정보)

1. 시료감식분석의뢰, 시료감식결과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