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01.14 2019고단46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678』

1. 피해자 B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18.경 대구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C ‘D’에 ‘아이패드를 26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아이패드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아이패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E)로 2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834,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5531』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10.경 인터넷 C 카페에 ‘중고 심선대조기(광케이블 테스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피해자 F이 연락을 하자, 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만한 심선대조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심선대조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75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C D 카페에 ‘컴퓨터 부품 MX500 팝니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피해자 G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