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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9.14 2017고단521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 경 군산시 C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1억 2천만을 차용한 후, 2015. 4. 27. 경 같은 시 조촌동 884 번지에 있는 공증인가 군산 합동 법률사무소에서 위 차용금에 대하여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기계 5대와 화물 트럭 1대에 대하여 양도 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때까지 양도 담보로 제공한 농기계를 잘 보관하고 임의로 처분하지 아니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11. 경 LS 트랙터 (T6070 135 마력) 1대를 미납할 부금 7,000만 원을 지급하는 대신 E에게 넘겨주고, 2015. 12. 경 LG 트랙터 (TM 150 마력) 1대와 국제 트랙터 (KX100) 1대를 미납대금 합계 4,100만 원을 지급하는 대신 F에 넘기고, F5600 멕 케일 베일 러 1대를 미납대금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대신 G에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농기계 4대 합계의 약 1억 3,1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정 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분한 농기계의 대금 합계액은 1억 3,100만 원이지만, 실제 피해자의 피해액은 이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담보로 제공된 농기계를 처분한 것이 아니라, 잔존 농기계 대금을 받지 못한 판매회사가 농기계를 회수하는 것을 방관하거나 방치한 것인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해자와 합의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