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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01 2014노1312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부싸움을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싸움을 제지받자 그 경찰관을 상대로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걷어찬 것으로서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낮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까지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위 경찰관을 수차례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하여,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여기에다 피고인이 위 경찰관을 상대로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