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4 2015고정20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9. 12: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마트 안에서 피해자 E와 지나가다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리고, 뺨을 2회 때린 후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및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