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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6.26 2019고단96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7.경 천안시 서북구 B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1일에 90만 원씩 총 27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 통장 명의자 A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사기 범행이 있었으나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고인 계좌를 지급정지하여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피해금액을 환급받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