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5.07 2020고정16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의 사외이사로 철강자재 매입ㆍ매도ㆍ반출ㆍ반입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E는 피해자 (주)F의 실운영자인 사람으로, (주)D는 (주)G과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나대지에 철강 자재 등을 보관하고 있었고, 피해자 회사는 (주)D에 월 80만 원의 임대료를 지불하며 위 나대지 일부에 자신들의 철강 자재 등을 보관하기로 약정하고, 2017. 12.경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의 철강 자재 등을 위 나대지에서 보관해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피해자 회사 운영자인 E가 위 나대지 상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회사 소유 자재 등의 현황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게 되자, 평소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D의 자재와 피해자 회사의 자재가 인접한 장소에 보관되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재를 빼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30.경 용인시 처인구 H에서, 피해자 회사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400만 원 상당의 앵글 8톤을 마치 (주)D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G I, 운송기사 J, K를 통해 이를 (주)G에 매도, 불상의 장소로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G에게 매도한 앵글은 모두 ㈜D 소유이고, ㈜F 소유의 앵글을 매도한 바 없고, E가 ㈜F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앵글(이하 ‘이 사건 앵글’이라 한다

역시 ㈜D 소유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와 ㈜F이 각각 자재를 보관하는 장소가 구분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앵글이 있었던 장소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