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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7 2017나63755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6. 10. 6. 16:55경 진주시 호탄동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면 70km 지점에서 원고 차량이 편도 4차로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변경을 마친 직후, 2차로에서 직진 주행 중이던 피고 차량의 왼쪽 바퀴 일부분이 1차로와 2차로의 경계 차선에 근접하자 피고 차량을 급히 피하려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았고 그 충격으로 회전하여 피고 차량과 충돌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0. 28.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자기부담금 499,000원을 공제한 합계 5,996,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 차량은 진로변경 신호 없이 갑자기 진로변경을 하였고 원고 차량은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으나 차량이 크게 좌우로 흔들려 운전자의 제어를 벗어났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일어난 것이다.

(2) 피고 피고 차량이 차로변경을 시도할 당시 1차로에는 후행차량이 없었기 때문에 2차로 후방에서 과속으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이 1차로로 급하게 차로변경을 하리라고는 예상하기 힘들었다.

피고 차량은 차로를 변경하려고 하다가 실제로는 차선을 넘지 않았으며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의 차로변경을 지레 짐작하고 과도하게 핸들을 조작하였고 과속하였기 때문에 차체가 흔들리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