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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9 2018노2279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환각물질의 흡입은 그 중독성과 부작용으로 인해 그 자체로 사회의 건전성을 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환각상태에서 다른 범행으로 나아감으로써 2차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성도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 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5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 실 형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 2회) 이 있고 그 동안 벌금형,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아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그 비난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병원에서 5개월 가량 환각물질 중독 치료를 받는 등 최대한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이고, 피고인의 처 등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긴밀하다고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