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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1.28 2014누235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9. 18.경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광주공장(이하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이라고 한다)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1994. 9. 15. 정규직으로 전환된 다음 2010. 6. 27.까지 B부에서 근무하다가 이후 C부로 옮겨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2. 1. 11. 피고에게, “원고가 2011. 7. 30. 03:30경 야간 작업대기 중 의자에 앉아 기지개를 켜다가 뒤로 넘어지는 바람에 그곳 파티션에 부딪쳐 목이 꺾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고, 약 17년간 주로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한 탓에 경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 경부염좌, 요추염좌,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삼차신경통(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라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이하 ’이 사건 요양신청‘이라고 한다)하였으나, 피고는 2012. 2. 28.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큼 신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 확인되지 않았고, 추간판 탈출증은 신경근 압박 소견이 저명하지 않으며, 삼차신경통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질환으로 사료되고, 단일 외상으로 발생되었다고 추정되는 급성 병변이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및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요양신청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가 2012. 7. 1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2. 9.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8, 1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