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06 2017고단148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C( 여, 25세) 의 직장 상사로서 업무상 피해자를 감독하는 사람인바, 2017. 5. 17. 19:30 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 중식당에서 회식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손을 빼내자, 잠시 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손을 올려놓았다가, 이어 어깨동무를 한 뒤 손을 내리면서 피해자의 등에서 허리, 엉덩이까지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와 직장 동료 F의 문자 메시지 및 통화내용 녹음 파일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 범행장소인 E 중국집 내 CCTV 영상에 대해), 범행장면 CCTV 확인, 추송서( 범행장소인 E 중국집 내 CCTV 녹화 CD), 범행장소인 E 중국집 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