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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4.24 2015고정55

주거침입미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9. 02:13경 안동시 B에 있는 주택 골목길에서 피해자 C(여, 21세) 등이 집 안에 있던 중, 위 건물 창문으로 방안을 훔쳐보고, 방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다시 창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방문과 창문이 시정되어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내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