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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1 2017고단23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5.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7. 4. 15. 17:00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카센터 앞 노상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 을 배 즙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필로폰의 영향으로 경찰에 쫓기는 환각에 빠져 도망 다니던 중, 2017. 4. 16. 07:30 경 대구 북구 E 아파트 201동 3-5 호 라인 앞에 이르러 지하 1 층 창문을 통하여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비상계단을 통하여 옥상까지 올라감으로써 위 아파트 201동 3-5 호 라인 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4. 16. 21:00 경 대구 북구 E 아파트 201 동 옥상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환풍기 (40cm × 30cm )를 손으로 밀쳐 환풍구에서 분리시킴으로써 위 아파트 주민의 공동소유 물인 환풍기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112 신고 상황보고서 사본, 감정 의뢰 회보( 모 발)

1. 내사보고( 주거 침입 현관 출입문 및 환기구 사진 등), 각 수사보고( 환풍구 수리비 등에 대한, 환풍구 수리비 등에 대한) [ 재물 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한다( 형법 제 366조). 여기에서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