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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9 2017가합5056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827,424,828원 및 이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관광숙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F’였다가 변경되었다)라는 상호의 레지던스 호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여 운영하고 있다.

피고 주식회사 B(2016. 4. 7. 상호는 ‘G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실내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공사계약 체결 및 공사의 진행 원고는 2014. 11. 1.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최초 공사’라 한다)를 118억 2,500만 원(부가세 포함)에 도급하여 주는 계약(이하 ‘이 사건 최초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최초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것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고 C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최초 공사도급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최초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최초 공사를 진행하였다.

계약금액: 107억 5,000만 원, 부가세 별도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선금 및 기성금 지급시 10% 현금 유보함) 대금의 지급 번호 구분 지급요율 금액(부가가시체 별도) 1 선금 계약금액의 15% 1,612,500,000원 -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지급 2 기성부분금 계약금액의 75% 8,062,500,000원 - 매월(총 18회) 분할 지급, 계약 체결 후 또는 공사착공 후 지정일 매월 25일 3 잔금 계약금액의 10% 1,075,000,000원 - 최종 준공검사 합격 후 지급

다. 이 사건 최초 공사도급계약에 대한 변경계약 체결 및 공사 중단 1)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6. 7. 26. 이 사건 최초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