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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창원지방법원 2013. 9. 11. 선고 2012나7599 판결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미간행]

원고, 항소인

타니골프앤리조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한재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석곤)

피고보조참가인

퍼펙트에이엠씨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3. 8.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제1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1타기331호 간접강제 결정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1,545,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한다.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이 2011카기358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1. 10. 26.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1,545,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인가한다.

4.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제1 예비적 청구와 제2 예비적 청구 중 1,545,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기각한다.

5.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1타기331호 간접강제 결정에 대하여 위 법원의 법원주사보가 2011. 9. 29. 및 2011. 10. 17. 각 부여한 집행력 있는 결정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제1 예비적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1타기331호 간접강제 결정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제2 예비적으로, 원고가 위 간접강제 결정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지급할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제1, 2 예비적 청구를 각 추가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1카합26호 로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1. 6. 16. 위 지원으로부터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장부와 서류를 열람 및 등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가처분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결정 정본은 2011. 6. 20.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 명한 별지 목록 기재 장부와 서류의 열람 및 등사와 관련한 모든 권한을 ○○회계법인에 위임하였고, ○○회계법인은 2011. 6. 24. 원고에게 의무이행기한과 열람 및 등사를 요청하는 자료를 기재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 명한 열람 및 등사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 지원 2011타기331호 로 간접강제 신청을 하여 2011. 7. 21. 위 지원으로부터 ‘원고는 이 결정 송달일 다음날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동안 채권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장부와 서류를 열람 및 등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원고가 위 기간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그 이행완료시까지 1일 5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결정(이하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결정 정본은 2011. 7. 22.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소외 2는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이 정한 의무이행기한(2011. 7. 23.부터 2011. 8. 3.까지)에 원고의 회계장부 및 서류 중 일부를 열람 및 등사하였다.

마. 피고는 2011. 9. 29. 및 2011. 10. 17. 위 지원으로부터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에 기한 집행문(이하 이 사건 각 집행문이라 한다)을 각 부여받았다.

바. 원고는 위 지원 2012카합62호 로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위 지원은 2012. 12. 20. 원고가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이후인 2012. 5. 4. 및 2012. 6. 8.에 2회에 걸쳐 피고가 요구하는 별지 목록 기재 회계장부 및 서류를 모두 피고에게 송부하여 피고가 위 회계장부 및 서류를 모두 열람·등사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 12호증, 을 1,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이 명한 작위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이 명한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각 집행문 부여는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회원증번호, 회원의 성명, 분양대금 등이 기재된 회원권 분양대장 및 회원명부, 감사보고서 작성의 전제가 되는 제일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등의 각 계좌,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2011. 3. 4.부터 2011. 6. 30.까지의 보통예금거래내역,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입금된 주식대금에 대한 입증확인증 등을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이 명한 작위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았다.

나. 판 단

1) 원고의 회원권 분양대장 및 회원명부 열람 및 등사 제공의무 위반 여부

가) 회원권 분양대장 및 회원명부가 열람 및 등사 청구의 대상인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회원권 분양대장 및 회원명부는 회계서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회원권 분양대장 및 회원명부의 열람 및 등사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이 명한 열람 및 등사 제공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2) 판 단

상법 제466조 제1항 에 규정된 소수주주의 열람 및 등사 청구의 대상이 되는 ‘회계의 장부 및 서류’란 소수주주가 열람 및 등사를 구하는 이유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회계장부와 그 근거자료가 되는 회계서류를 가리키는 것이다( 대법원 2001. 10. 26. 선고 99다58051 판결 ).

회원권 분양대금이 원고 총자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회원권 분양대장 및 회원명부는 회원권의 분양 및 분양대금의 수령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서 열람 및 등사 청구의 대상이 되는 회계자료에 해당된다 하겠다.

나아가 이 사건 회원권 분양대장 및 회원명부가 회계서류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회원권 분양대장 및 회원명부가 이 사건 가처분의 대상서류로 명시되어 있는 이상 위 서류들은 회계서류의 해당 여부에 관계 없이 열람 및 등사의 대상이 된다 하겠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회원권 분양대장 및 회원명부 열람 및 등사 제공의무 위반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회원권 분양대장이라는 서류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에게 회원권 분양대장을 교부할 수 없었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회원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회원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중의 일부 등을 제외하였을 뿐 원고가 보유한 회원명부를 교부하여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이 명한 회원명부 열람 및 등사 제공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2)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갑 8호증, 갑 1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2011. 7. 26. 피고에게 회원명부를 제공하면서 회원증번호 중 앞 3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번호 부분, 회원의 성명 중 성을 제외한 이름 부분, 주민등록번호 중 앞 2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번호 부분을 제공하지 않았다.

② 원고는 2012. 5. 4. 피고에게 회원증번호, 회원의 성명, 회원의 주민등록번호, 회원증 발급일이 기재된 회원명부를 제공하였다.

③ 원고는 2012. 6. 8.에 이르러서야 피고에게 회원명부와 회원의 성명, 회원권 금액, 회원권 입금액, 미입금 잔액이 기재된 2010. 7. 18. 현재 원고의 계약자 현황이 기재된 자료를 제공하였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1. 7. 26. 제공한 회원명부에는 회원권의 분양일자 및 분양대금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 회원명부만으로는 회계에 관한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2011. 7. 26. 위 회원명부를 제공한 행위만으로는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에서 명한 회원명부의 열람 및 등사 제공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원고의 제일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외환은행, 경남은행, 기업은행, 우체국 각 계좌에 대한 열람·등사 제공의무 위반 여부

갑 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1. 7. 28. 피고에게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번호 5 생략), (계좌번호 6 생략), (계좌번호 7 생략)],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 (계좌번호 9 생략)],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 (계좌번호 13 생략), (계좌번호 14 생략), (계좌번호 15 생략)],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16 생략)],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17 생략), (계좌번호 18 생략)],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9 생략)],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0 생략)]의 거래내역을 열람하도록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원고가 제출한 감사보고서의 금액과 위 각 계좌의 2010년 12월말 잔액 합계가 상이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재자료를 요청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감사보고서와 그 근거가 된 예금거래내역을 모두 제출한 이상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이 명한 이 부분 열람 및 등사 제공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원고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보통예금거래내역 열람 및 등사 제공의무 위반 여부

갑 4호증, 갑 13호증의 7, 을 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한 내에 이 부분 열람 및 등사 제공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가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한 내에 원고에게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2010. 1. 1.부터 2011. 6. 31.까지 보통예금거래내역을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0. 7.부터 2011. 3. 3.까지의 보통예금거래내역만 교부하였다.

나) 원고가 2012. 6. 8.에 이르러서야 피고에게 위 계좌의 2011. 2. 1.부터 2011. 6. 30.까지의 보통예금거래내역을 제공하였다.

다) 원고가 2011. 6. 27.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므로 유상증자대금 입금과 관련한 금융자료는 원고의 회계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근거자료에 해당한다.

4) 원고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입금된 주식대금에 대한 입증확인증 열람·등사제공의무 위반 여부

갑 4, 5호증, 을 1, 2호증, 을 13호증의 4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한 내에 이 부분 열람 및 등사 제공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가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한 내에 원고에게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입금된 주식대금에 대한 입금확인증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2012. 6. 8.에 이르러서야 피고에게 위 제일은행 계좌에 입금된 주식대금에 대한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를 교부하였다.

다) 원고가 2011. 6. 27.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므로 유상증자대금 입금과 관련한 금융자료는 원고의 회계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근거자료에 해당한다.

다. 소 결

원고가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한 내에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이 명한 작위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의 제1 예비적 청구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한 내에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이 명한 작위의무를 모두 이행하였고, 늦어도 2012. 5. 4. 및 2012. 6. 8.에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이 명한 작위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 정본의 집행력이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 의 간접강제 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채무자로 하여금 그 이행 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도록 하는 심리적 강제수단이라는 성격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법정 제재금이라는 성격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간접강제 결정에서 정한 이행기간이 지난 후에 채무를 이행하였다면,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의 이행이 지연된 기간에 상응하는 배상금의 추심을 위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26398 판결 참조).

2) 원고가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한(2011. 7. 22.부터 2011. 8. 3.까지) 내에 피고에게 회원명부와 우리은행 계좌 내역, 제일은행 계좌에 입금된 주식대금에 대한 입증확인증을 교부하지 않는 등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이 명한 작위의무의 이행을 일부 지체하였다가 2012. 5. 4. 및 2012. 6. 8. 피고에게 원고의 회원명부, 우리은행 계좌, 제일은행 계좌에 입금된 주식대금에 대한 입금확인증을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이 명한 작위의무를 모두 이행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것과 같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이 명한 작위의무의 이행을 지연한 기간(2011. 8. 4.부터 2012. 6. 7.까지 309일)에 상응하는 배상금 1,545,000,000원(= 5,000,000원 × 309일)의 추심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이 명한 작위의무를 모두 이행한 이후부터는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에 따른 배상금에 대하여 집행력이 배제되어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1,545,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3) 원고가 위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판례(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2두2444 판결 )는 행정소송법 제34조 의 간접강제 결정에 기한 배상금에 관한 것으로, 위 배상금은 행정청의 재처분 지연에 대한 제재나 손해배상이 아니고 재처분의 이행에 관한 심리적 강제수단에 불과한 것으로서 간접강제 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한이 경과한 후에라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 이행이 있으면 처분상대방이 더 이상 배상금을 추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로서, 피고가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 명한 별지 목록 기재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 및 등사 제공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 의 간접강제 결정을 신청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5. 원고의 제2 예비적 청구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에 기한 배상금 지급 채무 부존재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이 명한 작위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에 기한 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판 단

원고가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한(2011. 7. 23.부터 2011. 8. 3.까지) 내에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이 명한 작위의무의 이행을 일부 지연하였다가 2012. 6. 8.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이 명한 작위의무를 모두 이행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것과 같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이 명한 작위의무의 이행을 지연한 기간(2011. 8. 4.부터 2012. 6. 7.까지 309일)에 상응하는 배상금 1,545,000,000원(= 5,000,000원 × 309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에 기한 배상금 채무는 1,545,0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상계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7,983,527,875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에 기한 배상금 채권과 상계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배상금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판 단

갑 1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6. 결 론

가. 원고의 항소에 관하여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결국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이를 기각한다.

나.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이 사건 제1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제2 예비적 청구 중 1,545,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1,545,000,000원에 관한 제1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이므로 위 부분에 관한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주식(재판장) 이수웅 김영주